국내에 항생제 검출 삼계탕 유통 ‘식품 사각지대’
[쿠키 건강] 중국발 멜라민 사태로 인해 먹거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항생제가 검출된 삼계탕과 농약이 검출된 감잎차와 양송이 등의 국산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유럽연합(EU)은 1882종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244개가 적은 1638종만 관리되고 있어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에게 제출한 ‘2008년 선행조사 결과’ 및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기 실행계획’에 따르면 잔류 항생물질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삼계탕와 잔류 농약인 터브포스와 펜발러레이트가 검출된 양송이와 감잎차가 시중에 유통됐다.
유통된 삼계탕은 아워홈와 하림의 제품으로 각각 450kg, 2268kg 중 162.9kg, 307kg을 회수했으나 나머지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또한 농약이 검출된 미래버섯연구회 양송이와 녹차원에서 생산된 감잎차의 경우 각각 204kg과 50kg을 시중에 유통됐으나 이중 감잎차 39kg만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식중독 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훈제 연어는 총 7개 회사 3161kg이 유통·판매됐고 이 가운데 63%인 1980kg만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37%인 1,182kg은 시중에 유통됐다. 또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청정얼음은 유통된 4320kg이 전량 팔려나갔다.
식약청은 국내·외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야기됐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정책 및 규제기준 설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기준 미설정 물질이 2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기 실행계획’에 따르면 식중독균과 일반세균과 같은 미생물 분야에 68개, 잔류농약 30종, 동물용의약품 73종,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4종,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다이옥신/PCBs(폴리염화폐비닐) 5종, 곰팡이독소 4종, 기구 및 용기포장 20종, 기타 40종 등 총 244개의 물질이 아직 기준이 미설정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중기 실행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권장규격제도와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권장규격과 선행조사 결과 위해정도가 높은 경우 업체로 하여금 회수명령을 내렸으나 법적인 강제권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이 EU와 비교할 때 244종이나 적은 만큼 시급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권장규격제도와 선행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및 실험 인력 확충을 통해 시급히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