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문] “튀김 요리땐 멜라민 제품 피해야”
멜라민에 대한 궁금증 Q&A
지난 보름동안 온 국민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던 멜라민 파문이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6일 유제품을 함유한 중국산 식품과 뉴질랜드산 분유원료, 수입채소 등 495종(1935건)에 대한 멜라민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중국산 10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지만 지난 4일 이후 추가 검출은 없고, 우려했던 채소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멜라민의 수준은 유럽과 미국의 장기간 섭취 허용량(TDI)을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의 발표는 중국산 유해 먹거리의 허술한 수입과 유통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멜라민이 검출된 10개 제품만 안먹으면 안전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달 18일부터 중국산 유제품 428개 품목 가운데 402개 품목(84%)에 대한 멜라민 검출 검사를 마쳤고,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 판매 및 유통을 허용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유통 추적이 어려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멜라민 검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며,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은 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성락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멜라민 문제가 해결되면 어린이 먹거리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라고 발표했다. 중국산 분리대두 단백질에 대한 멜라민 검사도 11월 27일부터 진행된다.
식약청은 "이번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TDI(내용일일섭취량)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에 멜라민이 검출된 10개 품목 이외에도 멜라민 첨가가 의심되는 제품 및 초등학교 주변에 판매되는 제조·수입원, 수입국가, 원재료, 원산지 표시사항이 미흡한 저가의 과자류·빵·초콜릿류 등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과자류를 구입했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나 1399번으로 신고해야 한다.
- 멜라민 수지로 만든 식기는.
국내의 멜라민 수지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멜라민 잔류허용기준은 용출규격으로 30mg/kg이하이다.
용출규격이란 60℃의 물에서 30분간 담궜을 때 식기에서 녹아나오는 양의 기준을 뜻한다. EU에서도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허가가 돼 있으며 용출규격은 한국과 같다. 반면 일본과 미국에서는 멜라민에 대한 용출규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이 지난해 멜라민 수지제품 중 멜라민에 대한 용출량 모니터링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타나났으며, 전자렌지에서 최대 7분까지 조리시에도 멜라민의 용출량은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멜라민 수지로 만든 용기는 강도와 내열성이 강해 340℃ 이상에서 녹기 때문이다. 하지만 튀김요리를 할 때 멜라민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멜라민 접시를 전자렌지에 넣고 가열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중국에서 멜라민을 왜 분유에 첨가했나.
중국에서 분유에 멜라민이 검출된 이유는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우유를 물로 희석한 후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멜라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유 중 단백질 함량검사는 단백질 중의 질소(N)을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소분자가 많은 멜라민(화학 구조상 3개의 NH2가 있음)은 단백질 함량 검사시 희석된 우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식품 중 멜라민의 허용기준은
국내 식품의 경우 멜라민은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분류돼 있어 식품에서는 '불검출'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국가를 비롯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도 식품에 멜라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FDA의 경우 멜라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식품 및 사료의 내용일일섭취량(TDI:평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을 0.63mg/체중 kg/일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TDI를 0.5 mg/체중 kg/일 이하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TDI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 제품은 체중 20kg의 아동이 낱개 포장으로 평생동안 매일 13개 이상 섭취하거나 체중 60kg 성인이 평생 매일 40개 이상 섭취해야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
베지터블프리머(커피프림)의 경우에는 체중 60kg 성인 기준 매일 20kg 이상, 커피로는 3700잔 수준을 지속적으로 수년간 섭취할 경우에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
- 멜라민은 발암물질인가.
인체에서의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음(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유아사망 등 직접적 인체 유해성은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2563mg/kg)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과자류에는 분유의 사용량이 적으며, 검출량 자체도 미량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인체 유해여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홍연정 기자= [lucky7@joongang.co.kr]
사진= 양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