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495종 검사완료…10개품목서 멜라민 검출

6일 식약청 최종조사결과 발표 멜라민 미검출 212개 유통·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이 6일 유제품을 함유한 중국산 식품과 뉴질랜드산 분유원료, 수입 채소 495종(1천935건)에 대한 멜라민 조사 최종 결과와 함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8일부터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하여 ‘멜라민 혼입’ 여부를 조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 품목(94%)을 검사했고, 미수거된 품목은 26개.

검사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회수.폐기조치됐으며 수입된 모든 물량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허용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네슬레, 롯데제과 과자 4건 이후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은 없었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미수거 품목 26개 중 14개 "유통·추적 어려워"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미수거 총 26개 품목은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회수.폐기된 제품 3개 품목, 실험용 1개 품목, 러시아로 재수출 2개 품목, 어분 1개 품목, 원료로 전량 사용하여 소진된 5개 품목 등 12개 품목이며, 나머지 14개 품목은 유통.추적이 어려워 수거가 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제품 수거를 못한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확인과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중국산 식품과는 별도로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락토페린(10건)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53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유식과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락토페린 원료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류.폐기했다.

식약청은 수입된 버섯, 채소류 등에 대하여도 표고버섯 등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TDI(내용일일섭취량)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후속조치로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제품의 회수율과 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멜라민 혼입과 유사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 동향 등을 참고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연우 기자 119@breaknews.com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