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집단소송제등으로 식품안전 지킨다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정부와 한나라당, 유관기관 등이 식품안전관리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외 업체에 대한 수입 금지, 원산지 표시 강화, 식품 집단소송제 재도입 추진 등 식품 안전을 담보할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말라카이트그린이나 멜라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현지 업체에 대해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지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개선대책이 제출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진입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국내에서 만든 가공식품에 사용된 농산물 가운데 ▷비중이 절반 이상인 주재료 ▷주재료가 없을 경우 비중이 높은 순으로 두 가지 원료 ▷제품명으로 사용된 특정원료에 대해서만 국적을 포함한 원산지를 밝히도록 한 부분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당정 합동 식품안전+7’ 대책에 따르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반가공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상표명 크기의 절반 이상으로 전면에 명기할 것 ▷식품 집단소송제의 재도입 추진 ▷OEM 위탁업체의 자가품질검사와 위해정보 보고 의무화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등이 추진된다. OEM 수입식품과 반가공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의 절반 이상 크기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토록 하는 ‘수입식품 전면(前面) 표시제’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쏟아지는 식품안전대책들에 대해 그 실효성이나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동어 반복에 그치거나 급조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다”며 “당정은 물론 관련 업체와 전문가, 소비자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식품 안전 전반에 관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