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등 유해물질 검출 외국업체 식품 2009년 하반기부터 수입 금지


멜라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현지 업체에 대해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방안이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멜라민뿐 아니라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퓨란계 항생제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외국 식품업체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수출국이 해당 식품 등에 대해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엔 수입 금지의 전부 및 일부 해제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멜라민 파동 등 수입식품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현지 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식품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제조·가공·조리·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김밥 등 상하기 쉬운 단기보관 식품의 유통기간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유통기간 내에 변질되는 제품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설정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빵, 떡, 두부, 묵, 튀김, 김밥 등은 유통기간이 제각각이거나 유통기간 표시가 아예 없었다.

한편 식약청은 1일 0시 현재 멜라민 검사 대상 중국산 가공식품 428개 중 절반 이상인 232개 식품의 검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품목은 과자류와 커피크림 등 6개(11회 검출) 제품이다.

이날 현재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유통·판매금지가 해제된 품목은 새로 29개가 추가돼 91개 품목으로 늘었으며 총 337개 식품은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전병선 모규엽 기자


[국민일보-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