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물놀이 기구서 환경호르몬 다량 검출
[쿠키 생활] 비치볼과 튜브 등 어린이 물놀이기구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고 25만7500mg/kg이 검출됐다. 어린이 위생 제품 등에 대한 현행 기준보다 250배 초과한 양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대형 마트 등에서 판매중인 17개 어린이 물놀이 용품을 구입해 실험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물 수 있는 호스부분에서 최고 19만4500mg/kg (19.45%)이 검출됐다. 본체 검출양은 최고 25만7500mg/kg (25.75%)에 달했다.
어린이 물놀이 용품은 어린이 피부에 닿고 입으로 빨 수 있는 제품인데도 프탈레이트가소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는 어린이의 수면과 긴장 완화, 위생, 수유 용도로 제작된 공산품의 경우, DEHP의 함유중량을 0.1%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어린이장난감과 어린이용품에 DEHP 사용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소시모 관계자는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프탈레이트가소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프탈레이트 가소제란?
플라스틱,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이다. 동물이나 인체 내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 분류돼 있다. 프탈레이트 종류에는 DEHP, BBP, DBP, DEP 등이 있다.
[국민일보-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