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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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에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소비자원 “유통 및 판매 금지된 제품 구입하지 말 것” 당부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동서식품의 ‘리츠샌드위치크래커치즈’와 화통앤바방끄의 ‘고소한쌀과자’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식품 중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식약청에서는 중국산 유제품(분유, 우유, 유당)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과자류와 초콜릿류 등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모두 6종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긴급 회수중에 들어갔다.

멜라민 검출로 회수 중인 제품은 동서식품 ‘리츠센드위치크래커치즈’, 화통엔바빵크 ‘고소한쌀과자’,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밀크러스크’, 해태제과㈜ ‘미사랑코코넛’, ㈜유창에프씨 ‘베지터블크림파우더 F25’다.

식약청은 멜라민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가 진행 중인 가든웨이퍼, 감자고로케 등 366개 제품은 시험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분유함유 제품 : 가든웨이퍼(딸기맛) ㈜다보라유통, 계란조제품 ㈜샤니 등 102개 제품

▲우유함유 제품 : 가든웨하스(딸기맛) ㈜다보라유통, 감자고로케 ㈜딤섬 등 191개 제품

▲카제인·유당·유청 등 함유 제품 : 베이컨파우더후레바 ㈜엠에스씨, 감자플레이크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 등 73개 제품

이 같은 판매 금지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멜라민(melamine)은 비료나 수지원료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하면 신장을 통해 결정의 형태로 배설되는데 신장의 요농축 과정을 통해 멜라민이 농축되고 이것이 소변의 옥살산칼슘(calcium oxalate) 및 요산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어 신장결석, 급성신부전 등을 유발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 사항으로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품용기는 지나치게 고열(340℃ 이상에서 녹음)로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말 것과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과자류를 구입했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나 1399번으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또한, 유통 판매가 금지된 식품은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구입하지 않으며, 초등학교 주변에 판매되는 제조·수입원, 수입국가, 원재료, 원산지 표시사항이 미흡한 저가(低價)의 과자류, 빵, 초콜릿류 등도 아이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