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수입단계 검사강화 및 추가 검사결과

출처 식약청 수입식품과


내 용 -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성분 함유제품 멜라민 검사 확대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 분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 ‘08년 9월 27일부터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과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국에서 수입하는 분(우)유, 유청, 카제인 등 유제품이 함유된 제품은 ‘08.9.24일부터 수입금지 조치하였음




○ 중국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수입단계에서 멜라민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 중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유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식약청은 앞으로도 멜라민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멜라민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8. 9. 27일 추가로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 에서 3건이, ‘미사랑코코넛’ 제품 1건에서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