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철, 학교 식중독 예방 점검 결과
담당부서 식중독예방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교내 매점 등 전국 1천 51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2개소에 대해 행정제재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지도·점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거나 방충시설, 작업장 바닥 불결 등 시설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식중독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조리종사자 및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 종사자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고, 칼이나 도마를 사용 후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척·소독 등 조리기구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요령으로는

-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식중독 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하여 사용하고,

-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경우 날 것과 조리한 것을 구분하여 위생적인 시설에서 보관하고,

- 칼, 도마 등 조리기구와 행주 등은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청결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소독하며,

-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충분하게 가열하고,

- 조리자나 식품 취급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식재료 공급단계부터 음식물 조리·단계에 이르는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위반업소 현황 1부(32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