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총괄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9월 22일부터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12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9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단위의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맞추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그 추진실적을 매년 합동점검하게 된다.
특히, 식품안전정보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통로를 마련하였으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를 위해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다.
입법예고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정책과 02-2023-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