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팔아 챙긴 이득, 최고 5배 환수"
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위해식품을 팔아서 챙긴 이득은 2~5배로 환수되고 중대 식품사범은 최소 3년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반영한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식품을 팔아서 얻게 된 이득은 2~5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가 도입된다. 고의적인 식품사범을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또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동물로 식품을 만들어 판 식품사범에 대한 최저형량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생상 문제로 긴급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에 있는 조리사 면허 제도를 폐지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리기술에 대한 자격을 얻은 뒤 다시 조리사 면허를 취득해야 해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에서다.
또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돼 있는 위생주기를 완화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았던 룸싸롱 등 유흥주점 종사자의 위생교육을 폐지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식품위생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하고 국무총리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식품안전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은 매년 합동점검된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