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식용유·전분당 GMO표시 의무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GMO 원료 사용시 모두 표시해야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사용원료 함량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를 원료로 사용했으면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7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 재료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GMO를 표시토록 했다. GMO 원료를 사용했으나 성분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아 그동안 GMO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식용유·전분당 등도 모두 표시토록 했다.
또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혹은 ‘비유전자재조합(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GMO-Free’ 표시는 GMO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했다.
다만, 최종제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간장·전분당 등의 식품은 ‘GMO-Free’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식약청은 이번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식품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9월 말경에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노현숙 기자 rhsook@nongmin.com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