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기준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고시)제2008-64호 고시일 200809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기 운영되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대상 식품의 섭취목적을 명시하고, “정제, 캅셀, 분말, 액상, 과립, 환 등”의 제형을 “정제, 캅셀, 분말, 액상, 과립,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