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를 해야하는 범위가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히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식용유, 간장 등에 대해서는 'GMO-프리(Free)' 표현을 쓸 수 없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GMO 사용 여부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무유전자재조합(GMO-Free)'이나 '비유전자재조합(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식용유, 간장, 과자류 등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GMO를 사용하지않았어도 '무유전자재조합(GMO-Free)'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할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군의 경우 원료 작물이 GMO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분유통증명서'라는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상 확인이 가능한 식품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용유, 간장 등의 경우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표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표시의 신뢰성이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분유통증명서 위변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증명서에 대해 일일이 실사를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한 표시방법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nomy.co.kr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