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색소 사용 수입양념 165t 유통 충격
식약청 긴급회수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쓴 것이 의심되는 향신료 조제품 등 25건(다대기 21건.고춧가루 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8개(수입 다대기 5건.수입 다대기로 제조한 향신료 조제품 3건) 제품에서 ‘홍국 적색소’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중 1.7t을 압류했으나 나머지 165t은 이미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전국에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또 위반 업소(수입 5개소, 제조.가공 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수사기관에도 고발했다.
이번에 수입 또는 유통하다 적발된 제품은 서울의 다비농원 삼해씨케이, 인천 풍성식품 늘푸른식품 대산물산, 대전 고명통상, 부산 신원농수산의 다대기 또는 혼합조미료류다.
홍국적색소는 홍국균의 배양물을 추출해 얻은 적색 계통의 천연색소로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식품첨가물이다. 그러나 원재료의 품질을 속이거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불량 고추 혼입 등)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제품의 색을 빨갛게 하기 위해 사용할 우려가 있는 다대기나 고춧가루가 함유된 향신료 가공품에 이 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수입 향신료 조제품에 대한 지속적 검사를 실시해 불량 다대기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현재 유통.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