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 위반 '수입 다대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기준 규격을 강화하여 소비자 기만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색소 사용이 의심되는 향신료조제품 등 25건(다대기 21건, 고춧가루 4건)을 수거 검사했다.



그 결과, 8개(수입 다대기 5건, 수입 다대기로 제조한 향신료조제품 3건) 제품에서「홍국 적색소」가 검출되어 유통중인 제품을 압류·폐기(1,710kg), 긴급 회수 조치하고, 위반 업소(수입 5개소, 제조·가공 2개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과 고발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동 색소는 적색 계통의 천연 색소로서 식품 제조·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식품첨가물이나, 원재료의 품질을 속이거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불량 고추 혼입 등)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08년 5월 10일부터 제품의 색깔을 빨갛게 하기 위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는 다대기 등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향신료가공품에 대해서도 동 색소 사용을 금지토록 기준 규격을 강화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수입되는 향신료조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하여 불량 다대기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하여도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재테크 미디어 비즈플레이스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