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표시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2008년 9월 17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표시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08.5.9)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정보 표시방법을 정하고, 영양성분 표시 등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축산식품 개발을 독려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표시기준 신설, 비타민 및 무기질 영양성분 표시 확대([표2]영양소기준치표상의 항목), 조제유류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보완 등이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과장은 이 개정(안)은 국내 각계 및 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