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임산부·영유아 영양식품사업 확대
기획재정부, 16억5천만원 예산증액...9천명 추가 혜택
【헬스코리아뉴스】기획재정부는 12일 건강증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예산 16억5000만원을 증액, 수혜 대상을 3만300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은 영양결핍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6~12개월간 영양식품 패키지(월 6만2000원 상당)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은 무상으로, 최저생계비 200%계층 까지는 본인부담 10%(월 6만2000원)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예산 증액이 확정되면 9000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된다. 식품패키지 내용은 영·유아, 임신부, 수유부 등 수혜자 특성에 맞게 우유·달걀·조제분유·감자 등 영양식품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행 후, 빈혈유병률은 51.7%에서 29.6%로, 평균 영양섭취 적정도(MMR)는 0.74점(1점 만점)에서 0.87점으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평균 영양섭취 적정도는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비타민C 섭취량의 권장섭취량(RI) 대비 평균 적정도를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예산에서도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도 현재 174개에서 전국 모든 보건소25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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