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담당부서 신종유해물질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지방청으로부터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미지물질을 발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규명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바데나필과 유사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최데나필” 임을 확인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또는 원기보강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검색을 강화하자 이들 성분의 구조를 조금씩 변형한 신종 발기부전치료 성분을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데나필”을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추가·개정하여 이들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