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전문 완화의료기관 지정된다 !

-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 및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는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의 설치ㆍ운영, 1실 5인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이다.

동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병실당 기준 병상수(6인→5인) 및 병상당 면적기준(4.3㎡→6.3㎡) 강화하였다.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간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 인력기준(환자 2.5명당 1명→2명당 1인)을 강화하였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ㆍ심리정서적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 근무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말기암환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완화의료란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WHO 등에서 ‘호스피스’ 보다는 ‘완화의료’ 용어 사용 추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에서(요양병원 제외) 동 고시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에 제출하면 시ㆍ도의 현지확인을 거쳐 지정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번 고시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제도 및 내년에 시범 운영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을 통하여 말기암환자를 위한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암정책과 02-2023-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