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불량조리식품 추방 및 냉장식품 관리기준 강화 추진
담당부서 위해기준과


□ 식약청은 음식점에서 조리제공되고 있는 음식물과 냉장으로 유통판매되는 냉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음식점에서의 식중독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의 음식물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식중독균 등 미생물기준을 대폭강화 하였다고 밝혔다.




- 모든 조리식품에 대해 대장균 불검출 및 조리방법에 따른 식중독균의 규격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을 지키기 위한 원료기준, 조리 및 관리기준 등의 위생취급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다.

- 그 외 튀김제품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슬러쉬)에 대해서 세균수와 산가 등 별도규격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현재 냉장온도 기준(0~10℃)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냉장온도측정값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중독균(리스테리아균 등)의 잠재적 위해가 우려되는 샐러드, 훈제연어 품목에 대해서는 5℃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동 개정안이 조리식품 및 냉장유통식품 전반의 위생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식중독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및 유통기준에 대한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관련업소에서도 본 기준의 준수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 조개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사성 패류독소기준을 마련하였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나팔꽃(씨) 등 46품목을 확대추진 하였다고 밝혔다.




※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