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나서 국민영양관리 책임진다”
[쿠키 건강] 영양 불균형으로 질병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국가가 국민들의 영양관리를 시작한다고 나섰다. 이로 인해 의료비가 얼마나 절감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가적 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양연구원 설치 및 각종 영양사업의 실시함과 동시에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영양기본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국민영양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민영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한국영양연구원을 두고, 국민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다양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양사의 자격조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전문적인 영양지도 및 상담, 영양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영양사의 면허를 신설한다. 더욱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전문영양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영양사의 역량을 증진시키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최근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양섭취 불균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경고했고 이 중 암, 심혈관, 간질환, 당뇨병 등의 성인병들이 주요내용인데, 이들은 모두 일반식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선진국들의 경우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나름의 플랜과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왔으나 한국에서만은 연구 활동이 턱없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지역, 인종, 기후 등에 따라 적절한 영양관리 기준이 매우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인 고유의 영양섭취 기준과 식생활 관리기준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건강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국민영양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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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영양관리法…'영양연구원' 설립 추진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국가 차원의 영양관리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국가적 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양연구원 설치 및 각종 영양사업의 실시,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영양기본법’을 의원 26인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중·장기적 국민영양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민영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에 한국영양연구원을 두고 국민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다양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양사의 자격조건을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로 제한했다.
전문적인 영양지도 및 상담, 영양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영양사의 면허를 신설한다. 더욱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전문영양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영양사의 역량을 증진시키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수시로 불거지는 먹거리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가능해지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돼 만성질환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