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식품 유통기한 ‘멋대로’
식품 수입(판매)업체가 외국에서 제조,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상품의 유통기한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설정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건면류와 레토르트 식품, 과자 등 수입식품 153개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조사한 결과 130개(84.9%) 제품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고 자주 찾는 제품인 당면과 국수 등 건면류 17개 제품, 과자류 9개, 레토르트식품 6개, 분유제품 27개, 통조림식품 79개 등 12개 업체에서 수입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식품 153개 제품을 구입해 식품 유형별로 유통기한을 조사했다.
유통기한 설정 근거로 제시한 23개 제품도 국내에 제품을 유통시킨 후 유통기한에 대한 실험을 했거나 소비자원의 자료 제출요구 공문 접수 후 제조사에 연락해 사본을 받는 등 식품을 수입하기 전 식품안전에 대한 사전 검증과 데이터 평가,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자의 경우 품목제조 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식품 수입업체는 이러한 절차가 관련 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품질과 제조위생 수준이 다르고 포장방법과 재질이 다를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거나 지명도가 있는 다른 업체가 판매하는 동일품목의 유통기한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가공, 전량 국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의무화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과자류와 레토르트식품의 유통기한은 6∼12개월로 비교적 짧은 반면 옥수수·과일 등 통조림제품은 평균 40개월로 가장 길었고 분유 26개월, 건면류 24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