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성수식품 특별 수거검사 결과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2008. 8.25일부터 9. 9일까지 제수용(한과류, 나물류 등) 및 선물용 식품(건강기능식품, 다류, 벌꿀, 선물세트 등)의 수입·유통 단계에 대한 특별 수거 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점검에서 한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다류, 벌꿀, 선물세트 등 선물용품 306건을 수거검사 하여, 부적합 판정된 2개 제품(대장균 1건, 곰팡이 1건)을 회수·폐기하고 행정 처분 하였으며,
○ 수거검사와 병행하여 한과류, 식용유,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 유통·판매업소 4,18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5개 위반(부적합율 1.3%) 사실을 적발·처분하였음.
※ 주요위반내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8개소), 보관기준 위반 등 위생적 취급 위반(11개소), 표시사항 위반(14개소), 기타(22개소)
○ 또한 수입 통관 과정에서 고사리, 깐 도라지, 버섯류, 염장 염근, 취나물 등 제수용 수입 농산물 72건(648톤)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표백제 등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또한, 민생점검 차원에서 백화점, 대형유통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채소류 및 과일 등 49품목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 전 까지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 추석 명절 제수용 식품 및 선물용 식품을 구입할 경우,
- 표백제나 인공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난히 하얗거나 선명한 색상의 도라지, 연근, 밤 등 탈피된 농산물이나 생선류 구입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붙 임 : 부적합업소 및 위반업소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