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에서는 지난 8월 18일자로 입법예고 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8일 경기도 교육협력과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3개조, 5가지 항을 제출 하였으며, 제3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분야별 심의위원 인원수 명시할 것과, 영양(교)사로 명칭을 변경할 것, 담당부서와 운동본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삽입안이다.
이는 위원에 대한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객관성 없이 심의위원이 임의적으로 구성될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학교급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서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이는 위원회를 형식적 운영하는것이 아닌 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심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숙지를 위한 기본 조치다.
또 제9조 (지원기준)에 급식시설설비 개선, 무료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도 필요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juhong-@hanmail.net>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