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식중독균 검출’ 보도 관련
9.8(월) 연합뉴스 등 인터넷 언론이 안홍준의원(한나라당)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수입 쇠고기에서의 황색포도상구균 등 검사결과를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열에 의해 쉽게 죽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굽거나 삶는 등 가열조리를 거치게 되는 일반 식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살균·멸균제품 또는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서도 먹을 수 있는 즉석 섭취 가공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국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식중독균 관련 기준이나 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내·외의 식중독균 관리 방식과 동일한 것임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각 시·도지사는 식육 위생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수입 식육과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여부를 모니터링해 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