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셀레늄, 크롬 등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인 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등이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산업 발달을 위해 3품목을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지정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보존료의 지정 취소 등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외에도 기능성 원료 추출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탄올, 아세톤 등의 추출용매 및 치즈 보존료로 사용되는 나타마이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간장 등의 보존료로 사용되는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등 3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재평가를 실시해 지정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3품목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과실·채소류 음료, 간장 및 소스류 등의 보존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돼왔다.
이 3품목은 국내외 연구결과 과잉섭취시 내분비 및 생식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된 개별 품목의 사용기준에 있는 식품유형과 일치되지 않는 총 157품목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통일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서상준기자 ssjun@khan.co.kr>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