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속지 마세요”
식약청 “기능성 꼭 확인을”…올바른 선택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맞이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기능성을 확인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 케이블TV, 지하철·의료기관 PDP-TV 동영상 홍보와 소비자단체, 대한노인회, 전국 시군구청에 홍보책자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
▲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유사건강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다.
▲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유사건강식품은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 허위·과대광고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나,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로 보면 된다.
▲ 또한 공짜상품을 미끼로 파는 제품 또는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제품 등은 불법제품이거나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란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 기능성내용, 섭취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영양기능식품정책과 02-380-1311
[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