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행위 근절 추진
담당부서 식품관리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8년 8월 29일자 일부 언론의 ’일부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재사용 등 위생 실태‘ 지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적 내용 : 일부 음식점의 잔반 재탕 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실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음식점의 잔반 재사용 등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음식점에서의 잔반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 손님에게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의 ‘식품접객업 조리기준’을 개정하여 처분을 강화하며,




○ 제공된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다시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조리된 음식물에 대한 식중독 균 등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 등 각종 시설·자금 지원을 제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재사용이나 다시 제공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위생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 음식점과 협회 차원의 자율적인 자정 활동과 음식물 잔반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른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과 잔반 등을 재사용·제공하는 행위는 식중독 균 교차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과 이물 혼입 등 각종 식품 안전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에 해당하므로

-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실태 조사, 위생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