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추석대비 음식점, 유통업체 등 집중단속
경남도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농산물원산지표기 위반이 늘어날 것에 대비, 지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물원산지 단속기간은 내달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는데 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전 음식점과 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시장 등이다.
원산지 단속 품목은 쌀, 잡곡류, 사과, 배, 고사리, 도라지, 고추, 마늘, 김치, 쇠고기(가공품포함), 돼지고지, 버섯류, 등 전 농산물과 한과류, 인삼제품, 고추장, 김치 등 가공식품이다
특히 제수용 (사과, 배, 대추, 도라지, 고사리, 쇠고기, 돼지고기)과 선물용 (갈비셋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전통식품 등) 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원산지 표기 방법은 수입농산물일 경우, 수입국을 표기해야 하며 특히, 쇠고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은 '국내산= 한우, 젖소= 육우'로, 수입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국산 농산물인 경우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기해야 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명을 표기할 수도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추석명절 원산지표기 단속 및 지도반은 도·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도지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와 병행해 음식점 원산지표기 단속을 도·시군과 농산물관리원 경남지원이 공동으로 9월 30일까지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도내 전 음식점 5만2000 개소 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