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추석절 차례상, 이제 직거래 장터입니다
부서 소비안전팀

☐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농식품 물가안정과 고유가와 농자재가격상승에 따른 농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석 농식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관공서 광장 등 전국 2,297곳에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특히 축산물 직거래 특판 행사 및 홍보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 추석을 맞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8.25~9.12까지 3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수용품 등 16개 추석 성수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하여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 16개품목 : 쌀, 사과, 배,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성수품은 계약재배 물량, 정부비축품의 방출 등으로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가격안정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여건 변화에 대비한 공급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평시보다 출하물량을 확대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추석기간 중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한편 고유가와 사료·농자재 가격의 인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AI발생과 유류오염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애로를 해소하도록 『추석 농식품 물가안정대책반(반장 : 식품산업본부장)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