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관련 질의응답집 개정




이 질의응답집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식약청고시 제2007-66호 (2007.10.2)로 제정된 후 민원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동 기준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고시 되어 (식약청고시 제2008-53호, 2008.8.14)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질의응답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과 (☎ 380-1690, 1699, 1706, 1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

2. 실험 가능한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설정실험 의뢰가 가능케 함

3. 유사제품 인정항목인 식품유형 적용범위 구체화 함

4. 개편된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에 따라 지표항목 재정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