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영양-조리사 직무 분담 '쟁점화' "영양사-위생감독, 조리사-작업배치" 해법 제시 "국가 자격증 소유 영양교사가 전담해야" 반론도 학교 급식종사자인 영양사와 조리사 간 업무영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각자의 업무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영양사가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영양사가 관리토록 직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등 두 견해가 팽팽히 맞서 향후 이를 조정해야 할 정치권과 교과부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학교측,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과부는 조리사나 조리원에 대한 직무가 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 김판욱 교수 ▲ 이보숙 교수 이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역할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됐다. 토론회는 약 500여명의 영영사와 조리사 및 각 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판욱 충남대 공업교육학부 교수는 “학교 급식관계법령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교사의 직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조리사나 조리원의 직무규정이 없다”며 “조리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이 영양교사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양사는 위생과 안전만 감독하고, 조리사는 조리원에 대한 교육과 작업배치 등을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보숙 한양여대 식품영양과 교수는 “학교급식은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취득해 법적자격을 인정받은 영양교사의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영양교사의 직무를 명문토록 제안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요약> ◇조리사 직무 법규정= 전영심 조리사(경남 김해 주동초) 학교급식법에 조리사의 직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의 법 규정이 필요하며, 식단 작성 시 상호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영양사의 조리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돼야 한다. 또한 조리사에게 조리위생 안전작업 관리 및 검식 직무가 부여돼야 하며, 식재료는 조리를 근본재료이므로 급식업무에 있어 식재료를 선정하고 어떻게 검수하느냐는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의 출발점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식재료가 선정돼야 하며 식재료 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급식전반 영양교사가 관리= 구연희 영양교사(성남 미금초) 학교급식은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 식품, 작업, 인사, 사무, 위생, 시설관리 등을 행하는 총제적인 과정이므로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바람직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에 직무를 이양토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조리사업무 법규정 제고= 김정순 회장(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그 총괄자를 영양사로 지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종사자의 업무를 모든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제고해볼 문제이다. 그렇다고 조리사의 직무규정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각 종사자의 업무구분은 일단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시장조사와 식재료구입 및 검수업무 등이 협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조리하는 인원은 전원 자격증을 갖춘 조리사로 채용했으면 한다. ◇고용조건 동등 요구= 김석순 부회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별 직무분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는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간에 차별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일해야 하고 이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우선시 된다. ◇직무규정 검토= 박희근 과장(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영양사 단체와 조리사 단체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조리사의 직무를 재로 규정하거나 현행 영양교사의 직무규정을 삭제할 경우 학교장의 급식운영에 갈등과 환란이 우려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 4항에서도 일반교사는 학생교육 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등 소위 비교수전문직의 경우는 개별법령에서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의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사무원. 방호원. 운전원 등 기능직 공무원의 직무를 법령에 규정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직종별 직무규정을 논하기 이전에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원이 서로 협력해 즐겁고 명랑한 급식소 근무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조리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