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의 역할 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조리사 - 영양(교)사간 직무관련 논쟁 종지부 찍겠다! 안민석의원(민주당, 경기 오산)은 한나라당 이군현의원과 공동으로 20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역할 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7대에 이어 18대 국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학교급식에서 조리사-영양(교)사간 직무규정과 관련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학교급식종사자간 화합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주제발표에는 김판욱 교수(충남대)와 이보숙 교수(한양여대)가 맡았음. 김판욱 교수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책과제를 위탁받아 올해 1월에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이라는 결과물을 내 놓은 책임자임. 오늘 주제발표에서 김판욱교수는 "현재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위생·안전만 영양(교)사가 감독하도록 하고, 조리원에 대한 교육과 작업배치 등은 조리사(조리장)가 맡아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반해 이보숙 교수는 "급식 업무에 대한 책임 관리자로서의 영양교사의 직무를 필히 명문화하여 '영양교사는 학교장의 명의 받아 급식업무를 관리한다'는 내용을 법상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토론자로는 조리사 측 1인(전영심 조리사)과 영양(교)사 1인(구연희 영양교사)가 참석하여 각 단체의 주장을 펼쳤으며, 김정순 회장(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 분담은 반드시 필요하며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음. 또한, 김석순 부회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은 식재료의 선정과 검수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두 업무가 분리되어야 하듯이 영양과 조리의 업무가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지난 2006년 5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행령에 조리사(원)에 대한 직무을 규정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무원·방호원·운전원 등 기능직 공무원의 직무를 법령에 규정한 사례가 없으므로 학교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토론회를 개최한 안민석 의원은 "2006년 5월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직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7대 국회부터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학교급식 조리사-영양(교)사간 직무와 관련하여 국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책과제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여 올 1월에 그 결과도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취지와 여러 연구결과물 등을 토대로 조리사-영양(교)사간 직무를 합리적으로 조속히 규정하여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출처 : 안민석의원실 [연합뉴스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