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조리사·영양사' 인력가산, "주40시간 일해야 인정"
2008-08-19 01:12:54
과잉설립 등으로 경영난 등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병원에 환자식과 관련한 상근인원 조사가 실시돼 요양급여비 환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병원들의 환자식과 관련해 인력가산금을 부과하는 상근인력 확보여부를 파악하고 나선 것.

공단 측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환자식대와 관련, 입원환자의 환자식을 관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상시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 요양급여애서 한 끼니당 영양사는 550원, 조리사의 경우 500원을 가산해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인력가산을 지원받기 위해 일부 요양병원들이 격일 근무, 파트타임 근무 등의 인원까지 상근인력으로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단 급여관리실 박영철 차장은 "해당 조사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비상시 인력을 신고한 경우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구분하는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나온 주40시간으로 삼고 있다"며 "해당 시간에 못미치게 근무하는 인원을 상시 인력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시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