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칠레산 돼지고기 3번째 다이옥신 검출
부서 동물방역팀
□ 농림수산식품부는 8.18일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dioxin)이 3번째로 검출되어 해당 물량(2건, 11톤)을 불합격 조치하고,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건은 지난 7.10일 2번째 다이옥신 검출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출된 것임
* 검출량 : 8.3pg/g fat, 6.2pg/g fat (국내 허용기준 2pg/g fat)
□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조치는 지난 7.3일부터 칠레의 6개 수출작업장 중 3개 작업장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아직까지 칠레 정부의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해진 것으로
○ 앞으로 오염경위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