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팔아먹은' 오리온, 초콜릿 유통기한 조작 식약청 '벌레 민원' 조사중 적발...'고의적' 판단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유명 제과업체 '오리온'이 초콜릿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하다 식약청에 들통이 났다. 초콜릿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민원을 조사하다가 적발된데다, 판권을 넘기는 과도기라는 묘한 시점, 그리고 적발된후에도 오리온 측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어 '양심을 팔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식약청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제과업체 오리온이 지난 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허쉬' 초콜릿의 수입 서류를 통해 역추적한 결과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은 올해 7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 기한은 올해 11월 1일로 모두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유통기한보다 짧게는 10일, 길게는 104일이나 늘어난 것. 식약청 조사 결과 오리온측이 비닐에서 플라스틱 통으로 포장을 바꾸면서 유통기한까지 바꿔버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다 보니 통관을 하는 과정에서 통관일자와 생산일자 날짜가 다르게 표기돼 유통기한 스티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분업체 관리도 철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스티커나 용기를 일체 제작해 소분업체에 넘긴 점으로 비춰볼 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명호 서울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은 “직원들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물량이 많아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후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허쉬 초콜릿의 국내 판권이 오리온에서 롯데제과로 넘어가는 과도기 국면이어서 물량떨이 차원에서 오리온이 유통기한을 속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재고가 많고 판권이 이미 롯데제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통처를 찾지 못한 오리온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것. 오리온측이 이렇게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제품은 만 3천 상자, 6억 2천만 원어치에 이른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초콜릿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돼 식약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오리온측은 담당 직원의 생산일자를 착각하면서 빚어진 실수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 유통기한 표시는 담당자의 착오였고,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전량 회수해서 폐기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해당제품을 회수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미 1천 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식약청은 오리온에 대해 해당제품 폐기와 1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