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호
공포일 2008.5.22
영양사에관한규칙개정
1.주요내용
가. 기존에는 학칙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별표규정을 신설하여 영양사시험 응시를 위해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하는 학점과 교과목을 규정함-18과목 52학점
(규칙 제2조제1항)
나. 영양사 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별표)
다. 영양사 시험과목 명칭 조정(제4조 제1항)
2. 부칙조항
영양사 시험과 관련된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별표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 적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