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형태 소금·된장 나온다


앞으로는 소금이나 된장 등 일반식품도 정제(알약)형태로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운송비 절감 등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절기 군대 등에서 탈수증세 방지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정제형태 소금이나 휴대가 간편하도록 정제형태로 만든 된장, 고추장, 라면스프 등이 한 예다.

식약청은 다만 캡슐형태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한규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 단호박 등을 실온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현실화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쥐포 등 조미건어포류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g당 100 이하'로 신설하고 81종 농약 및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도 제.개정했다.

한편 항생제 내성 우려가 높은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3종은 '불검출'로 기준을 신설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