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8곳 적발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38곳을 적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한 달간 14만여개의 음식점을 직접 방문,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116곳, 미표시 28곳 등 총 13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수입 쇠고기 국가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나 육우로 표시한 경우가 28건, 국내산을 국내 유명브랜드산으로 표시한 것이 13건, 수입산을 혼합해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한 것이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규모별로는 100㎡ 이상 음식점이 허위표시 103건, 미표시 28건으로 100㎡ 미만 음식점(허위표시 13건)보다 훨씬 많았으며 일반음식점이 허위표시 115건, 미표시 27건으로 휴계음식점(허위표시 1건)이나 집단급식소(미표시 1건)보다 많았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100㎡ 미만 소규모업소 등에 대해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로 연말까지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도 대상품목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