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LA, 식당 칼로리 표시제 추진

패스트푸트점 개업 금지 이은 ‘비만과의 전쟁’



비만 인구 증가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 정부가 패스트푸드 음식점 설치 금지법에 이어 칼로리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달 17일부터 뉴욕에서 시행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칼로리 표시를 하지 않은 식당에 대해서는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의회는 최근 향후 1년 동안 남부지역에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점 개업을 전면 금지시키는, 사상 유례없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LA 시 정부가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 모든 식당들을 대상으로 칼로리 의무표시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이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의 칼로리를 확인해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시 정부 관계자는 “고객의 건강을 위해 식당들은 메뉴에 가격뿐만 칼로리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A식당협회 측은 “칼로리 표시제가 사람들의 식생활을 과연 얼마나 변화시킬지는 미지수”라면서 오히려 영양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여년 전인 1997년 전체 주민 중 14.3%를 차지했던 LA 비만 인구는 2005년 20.9%로 증가했다. 비만으로 인한 보건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는 미시시피주, 앨라배마,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주 등이 꼽힌다. 이처럼 남부지방에 비만율이 높은 것은 전통적으로 튀긴 음식을 즐기는 이 지역 사람들의 식습관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