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섞인 반죽에 유통기한 초과표시까지...못믿을 냉면
대전식약청, 위생점검 5곳 적발
충북 옥천군의 냉면류 제조업소인 A사는 제조 가공실 내부에 고양이 4마리와 배설물통을 함께 보관해 오다 위생 점검에 적발됐다.
A사 내부에는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 방충시설마저 설치되지 않아 냉면 반죽에 위생해충(파리)이 혼입된 채 냉면이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아신시의 또 다른 냉면류 제조업소인 B사는 제조일로부터 9개월로 설정된 유통기한을 무려 104일이나 초과 표시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여름철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인 냉면이 일부 업소에서 비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최근 냉면류 제조업소 17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결한 상태에서 제품을 생산해 온 5곳의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소 외에도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혼합 기계 등을 세척하지 않아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등 불결한 상태에서 식품을 제조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 제조업소들에 대해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들 역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했을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dolb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