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1개월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농관원은 식약청, 시·도 등 관계기관과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지방협의회”를 구성하고 관할구역 내 단속기관별 역할분담 및 단속기준 등을 조율하고 협의함으로써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 및 홍보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대부분의 음식점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등 원산지표시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14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홍보를 하였으며,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허위표시 유형 > ◦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허위표시 : 28건 - 호주산→국산(19), 미국산→국산(7), 뉴질랜드→국산(2) ◦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 7건 - 국산+호주산→국산(6), 국산+미국산→국산(1) ◦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 : 47건 - 뉴질랜드산→호주산(28), 미국산→호주산(8), 멕시코산→호주산(7), 기타(4) ◦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 : 7건 - 뉴질랜드산+호주산→국산(3), 미국산+호주산→국산(2), 기타(2) ◦ 수입산을 혼합하여 수입국가명을 허위표시 : 12건 - 뉴질랜드산+호주산→호주산(7), 멕시코산+호주산→호주산(2), 기타(3) ◦ 국내산을 국내 유명브랜드산으로 허위표시 : 13건 ◦ 국내산 젖소를 수입산으로 허위표시 : 2건 < 음식점 규모별, 업계별 위반 현황 > ◦ 100㎡ 미만 음식점 허위표시 13건, 100㎡ 이상 음식점 허위표시 103건 미표시 28건 ◦ 일반음식점 허위표시 115건 미표시 27건, 휴게음식점 허위표시 1건, 집단급식소 미표시 1건 < 지역별 위반 현황 > ◦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48건, 미표시 16건, 중소도시 음식점에서 허위표시 68건, 미표시 12 ※ 위반자 처벌 ◦ 허위표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미 표 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이번 단속 결과를 보면, 특급 호텔식당, 지역 유명 음식점 및 대형 골프장식당부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반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다며 표시가 미흡한 100㎡미만 소규모업소 등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로 금년 말까지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식약청과 지자체, 검·경찰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1588-8112(부정유통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쌀과 쇠고기이며 금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도 대상품목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