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강식품에 발암물질도 섞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불법 해외 건강식품 '아삼 우랏+'. 이 제품은 스테로이드 성분 염증억제제 '덱사메타손'과 국내 사용이 금지된 '페닐부타존'을 함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유해물질 또는 전문의약품이 들어 있는 불법 해외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외여행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불법 건강식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유사 성분, 혈당강하제, 식욕억제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나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화학성분이 들어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해외에서 적발된 불법 건강식품 가운데는 식욕억제제인 '시부트라민'과 향정신성의약품 '펜플루라민' 또는 과거 변비약으로 쓰이던 ' 페놀프탈레인'을 함유한 다이어트용 식품도 있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페놀프탈레인은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의약품으로도 더이상 쓰이지 않는 성분이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또는 이들의 유사 성분이 사용된 제품과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클라미드' 함유 제품도 대표적인 불법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식약청은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구입하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표적인 해외 불법 건강식품 사례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위해식품정보공개 → 해외 위해식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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