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 건강식품, 오히려 건강 해칠 수 있어...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해외여행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위해식품 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일부 불법 외국건강식품 등을 해외여행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사용 할 경우 국민건강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와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해외 위해식품 부작용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여행자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에게 외국 건강식품등의 구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인터넷 쇼핑몰이나 해외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외국에서 생산된 건강기능 표방식품 등의 경우, 식욕억제제, 발기부전치료제, 당뇨치료제와 같은 불법 의약품성분이 들어 있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고하고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하였다.




□ 외국에서 발생한 주요 부작용과 섭취경고 사례를 보면

○ 강장제, 정력제 등 성기능 강화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성분(실데나필, 바데나필, 타다나필 등)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고,

○ 식이보충제, 다이어트제품 등에서는 식욕억제제(시부트라민, 펜플루라민), 변비치료제(페놀프탈레인), 당뇨치료제(글리벤클라마이드)와 혈압강하제(펜톨아민), 근육강화제(4-androstene-3,6,17-trione, 1-androstenediol) 성분 등이 검출되었는데, 이들 성분은 모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페놀프탈레인의 경우 과거에는 의약품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발암우려물질로 분류되어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외국식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제 외국에서는 저혈당증, 발작, 정신이상 증세 등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식약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자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 위해식품 등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 국제공항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위해식품정보공개 → 해외 위해식품)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외국산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해외 위해식품 소비자 경고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