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8.1) “29개 GMO품종 안전성 시험방법 부재” 보도 설명자료
8.1일자 연합뉴스 “29개 GMO품종 안전성 시험방법 부재”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감사원은 29개 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수입·유통시 적절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고 밝힘 과거 검출이력이 있는 식품을 표본검사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야 하지만 이를 서류로만 확인해 수입신고를 처리함으로서 ‘04~’07년에 3만여톤의 식품이 GMO 표시 없이 수입
□ 설명내용
○ 29개 GMO 품종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보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전성 시험방법은 GMO 유무여부에 대한 검출방법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목이 마치 GMO 승인품목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음
- 현재 수입승인 된 GMO 품목은 모두 54개로서 이들에 대한 정량시험법은 모두 확보하고 있으나, 29개 품종에 대한 정성시험법은 검증 등의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고시되고 있지 않음
※ 정량시험법은 원료(농산물)의 GMO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이고, 정성시험법은 가공식품에서의 GMO 성분(DNA 또는 단백질)유무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방법임
※ 정성시험법에 비해 정량시험법은 RT-PCR 등의 고가장비 (대부분의 시험기관에서 미보유)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식약청에서는 검사의 편이성, 지자체 등의 장비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정성시험법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동 29개 품종 중 8품종은 현재 상업화되어 있지 않으며, 4개 품종에 대한 시험법은 현재 입안예고 중이고 나머지 품종은 식용유 형태로 수입되는 면화, 캐놀라 등으로서 이들에 대한 시험법도 ‘09.6월까지 고시할 예정임
※ 식용유는 현재 표시제 제외대상
○ 과거 검출이력 있는 식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 현재 수입식품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검출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중이며, 자사제조용 원료에 대한 무작위 검사비율 상향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 실시 중
○ 향후계획 - 29개 시험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고시하여 GMO 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하겠음
*문의 : 식약청 바이오식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