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날짜 고쳐도 '허위표시'에 해당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일단 기한을 표시한 이후 날짜를 고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유통기한이 찍힌 수입식품을 들여온 뒤 유통기한을 고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심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해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입품에 기록된 기한과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산물도매업체의 전무인 심씨는 항공사 기내식 납품용 냉동식품을 타업체로부터 사들인 후 원래 유통기한인 2001년 12월 18일까지 물건을 팔지 못하자 2004년 10월경 유통기한이 붙어있는 라벨을 뗀 뒤 2005년 3월 28일로 기한을 속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여만원의 제품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400만원을, 2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심씨를 식품판매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