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걱정 던다
111종 질환자에 본인부담진료비 등 39억 2천만 원 지원

대구시가 환자 수는 적으나 치료가 어렵고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큰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크론병 등 111종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기준에 만족하는 자에게 위의 질병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장기이식 및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와 간병비(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가 지원된다.

호흡보조기 대여료는 월 80만원 이내,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월 10만원 이내이며 간병비는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해당자에 한해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환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2008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 미만, 재산기준은 최고재산액의 일정%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소득·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반 환자의 경우 환자가구는 소득·재산기준이 30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는 소득·재산기준이 500% 미만이어야 한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수급자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되고, 보건소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검토한 후 신청대상자에게 지원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에게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231명이며, 만성신부전증이 671명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작년에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1136명에게 38억 2천만원을 지원했다.


[올댓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