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갈비’ 4년7개월만에 재상륙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따라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가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수입이 중단된 지난 2003년 12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검역 당국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라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평가(QSA) 프로그램’ 표시가 없을 경우 돌려보낸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2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국내 육류수입업체인 ‘네르프’가 미국 ‘크릭스톤 팜스’사로부터 수입한 LA갈비 2.2t이 28일 낮 12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는 6월 26일 고시가 발효된 이후 수입되는 첫 뼈 있는 쇠고기라는데 의미가 있다.

LA갈비가 공항에 도착, 적하(화물) 목록이 제출되면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목록과 컨테이너에 붙어 있는 봉인 번호가 일치하는지, 운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됐는지, 고기의 해동 흔적이나 포장재 파손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이어 ‘역학조사’, 즉 수출위생증명서 등에 대한 서류 검사가 이뤄진다.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 프로그램이 적용됐다’는 표기가 없거나 훼손됐을 경우 해당 수입 건은 모두 검역 불합격 판정과 함께 반송된다. 역학조사가 끝나면 검역 시행장(검역 창고)으로 이동, 본격적 검역이 이뤄진다.

검역 당국은 앞으로 약 6개월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 비율로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살피는 ‘개봉검사’를 실시한다. 또 수입 신고건 및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이상 상자는 육질과 냄새, 색깔 등 ‘내부검사’를 받는다.

개봉검사나 내부검사 등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편도, 회장원위부(소장끝)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 건은 전량 반송되고 해당 작업장 수입 건에 대해 5차례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강화검사에서는 개봉검사 비율이 3%에서 10%로 높아지고 절단, 해동검사 대상도 3개 이상에서 6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같은 작업장 쇠고기에서 두 차례 이상 SRM이 나오면 한국 수출은 중단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파이낸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