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지금] 유통기한 표기 조심하세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유통기한입니다. 국내에서 식품 유통기한은 '해당 날짜까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고, 2000년 9월부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내에는 제조업체가 제품 품질과 안전성을 책임지고 보증하겠다는 뜻입니다.
유통기한은 보통 연, 월, 일 순으로 표시합니다. F1이나 F2는 공장을 가리킵니다. 제품별로 보면 대형매장 등에서 파는 신선식품은 당일 판매가 원칙입니다. 반찬류는 유통기한이 30일 안팎으로 매장에 제조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김치는 익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조일을 표기합니다. 쌀도 도정일을 표기합니다. 과일과 채소, 수산식품은 보통 유통기한 표시를 안 하지만 한번 가공을 거칠 경우 해야 합니다.
단 설탕, 소금,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껌, 탁주, 약주 등은 유통기한 표시에서 제외됩니다. 식품의 수분함량이 낮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유통기한제가 비교적 잘 정착돼 있지만 불분명한 표시로 유통기한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달만 해도 서울시에서 유통기한 위반으로 적발된 축산물 판매업소는 4곳, 대형 횟집은 9곳입니다.
운반과 보관기간이 긴 수입 제품도 요주의 대상입니다. 특히 수입 제품은 유통표기법과 표시위치가 국내 제품과 달라 소비자들이 더 알아보기 힘듭니다. 대체로 표시 순서는 일, 월, 연입니다. 영문자 P, PRO, PRD 등은 생산(Product), M과 MAN 등은 제조(Man-ufacture), EXP는 만기(Expire), BE 또는 BBE는 해당 기간 이전까지 섭취하는 게 좋다(Best Before)는 뜻입니다.
유통기한 확인은 식품 안전을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그러나 유통기한 신뢰가 만능은 아닙니다. 유통기한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거나 글씨체가 다른 제품은 유통기한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캔 등이 찌그러진 것은 사지 말아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성에가 잔뜩 낀 아이스크림이나 포장지에 먼지가 쌓인 설탕 소금 등은 장기간 보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일보-쿠키뉴스]